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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가 없었고 누가 계엄사령관이 됐는지도 모르지 않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법에 따른 국회 통보 절차, 계엄사령관 공고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 시작 전 재판정에 들어왔던 윤 대통령은 대리인과 상의 후 4분 만에 재판정을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봐서 퇴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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