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다가 웃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14일 재판부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구속 취소 청구서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