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3억원 등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다.
아울러 이번 제재 대상에는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를 받은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위원회는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도 논의했다.
현재 여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