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20/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매우 중대하고 불행한 사건이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극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욕설을 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다 답변해야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있는)저 사람들은 결국 처벌받을 것 아니냐, 환노위에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을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헌재 판결도 잘못된 것이 많다”며 “만장일치로 판결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불법 여부와 관련해 박 의원이 질의하자 “불법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날 회의는)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라며 “그렇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작년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최근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혹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지만, MBC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