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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불법구금”
檢 “법원 판단과 배치”···절차 이상 무
재판부 “심사숙고 후 결정”
10일 내 추가 의견서 제출 요구
尹 첫 공판준비기일 13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발생해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고 심사숙고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불법 구금의 불씨를 그대로 남기기보다는 구속취소를 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신변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받고 다시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33시간이었다”며 “시간으로는 이틀이 안 되지만 불산입 기간은 3일로 됐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201조 2의 7항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해당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소요된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를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검찰이 다음날 18시 52분에 기소한 것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한 행위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인계할 때 윤 대통령의 신변 인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신변이 검찰 측에 인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절차가 종료됐고, 주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등 구속취소 후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 측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신변 인치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국가기관의 차이는 형사법상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의자 신변도 계속 서울구치소에 있어 이감이나 인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하여 증거 인멸 염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서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언제 결정을 할지 단언하기 힘들다”며 “의견서 등을 검토해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에 앞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첫 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시작한 지 약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약 2~3주 정도의 시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재판과 관련해 집중 심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목록상 다수의 신문이 예상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정도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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