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31일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인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어 고려는 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고 가능한 한 한국 시장과 관련된 신뢰를 해외 투자자와 개인에게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금감원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풀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행될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
케플러 슈브뢰, ESK자산운용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 공매도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됐지만 이 원장은 감독상 큰 장애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행정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법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위가) 무차입에 해당하고 위법이 맞다고 했다”며 “다만 글로벌 실무와 최초 적발인 것을 고려해 (법원이)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 특성상 공소 제기된 피고인들의 고의, 공모 관계에 있어 쟁점이 있었고 이를 무죄 사유로 삼았다”며 “감독당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 적발이) 흐름상으로 (법원의 판결이) 큰 장애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추후 불법 공매도 건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때 과징금 규모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홍콩에 바뀐 제도를 설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공매도는 홍콩 데스크가 중요하다”며 “홍콩 분들을 초청하거나 시간을 내서 방문해 저희 제도를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했다.
한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으로 불법적인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의 징계가 금융위에서 낮아진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 상황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022년 말 기준 자금 시장에 혼란이 있을 때 (증권사들의 행위는) 위법이었지만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상 참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