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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청구 심문 진행
尹 직접 참석···영장 발부 과정 위법성 지적할 듯
혐의 인정 여부·관련 사건 병합 여부도 관심사
법원 尹 출석 앞두고 청사 보안 및 검색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혐의 인정 여부, 내란 관련자 사건의 병합, 구속취소 청구 의견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취재진에게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을 하루 앞둔 10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사와 윤 대통령 측 양측의 입장을 법정에서 들어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의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앞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 등에서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도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내란 혐의 관계자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 사건들을 대부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한편, 법원은 윤 대통령의 출석 등으로 인해 청사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공용차량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 일반 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법원 보안관리대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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