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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19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초유의 사법부 공격 사태로, 지금까지 120명 넘는 가담자가 입건됐는데요.

이들이 폭력을 선동하고, 정당화한 이유로 내세웠던 '국민 저항권'이란 개념은 지금도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한 사람들.

닥치는 대로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이야!"]

이들이 외친 '국민 저항권'은 원래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사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4·19 혁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정치권과 집회 현장에선 사법부를 언급하며 이 '국민 저항권'이란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1일/KBS라디오 '전격시사' : "최종적인 헌법 수호 기관은 국민이다. 그럼 국민이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항권이라는 말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포털사이트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구속영장 청구 때마다 '국민 저항권'이란 단어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저항권'을 발동하자는 글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일부 인사들을 거치면서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달 24일 : "대한민국이 지금 다 혼돈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 저항권이란 개념은 남용되거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저항권에 정반대되는 행동들입니다.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거는 전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지법 사태 뒤 한 달 동안 경찰은 폭력 가담 혐의가 있는 12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74명은 구속됐습니다.

배후 세력 의혹이 불거진 단체와 유튜버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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