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의 행적엔 석연찮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12.3 내란 직후 김 전 장관은 사퇴의사를 표명하고도 민간인 신분으로 버젓이 장관 공관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던 김 전 장관이 예상 밖의 자진 출석했다는 검찰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공관 앞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김 전 장관을 데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5일 오전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그는 장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무산되면서 도피 의혹이 불거지는 등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5일, 국회 행안위)]
"김용현 국방장관 도망간다고 해요. 출국금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지원하세요."
언론사 취재진들도 김 전 장관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입주일 퇴거일 장관직에서 내려온 12월 5일 이후에도 국방장관 공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2월 8일 새벽 1시 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다며, 이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진출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는 달리 이 때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공관에서 지내던 김 전 장관을 모시듯 데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여러 명이 공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나오자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관들이 한남동 공관까지 가서 모셔갔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제 출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출석을 설득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공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진동/대검찰청 차장-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전 장관 있는 데가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서 설득이 제일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검찰은 모시듯 데려갔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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