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만,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법원은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뒤인 1980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고 이후 나흘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재판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를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는 과거 군사법정에서 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육성테이프 53개 전체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당시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족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유족 측은 이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세 번의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암살이 내란이 아닌 유신 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4월 재심 청구 이후 4년 만에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김재규의 행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함이었지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며 “재판을 받을 당시 김재규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고 피고인 방어권은 철저히 유린됐다.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으로 재판 전체를 함께한 안동일 변호사(84) 역시 2, 3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재판을 실시간으로 불법 감청하면서 재판부와 쪽지를 주고받는 등 ‘쪽지재판’이 자행됐다고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을 두고 “지금의 잣대로 생각하면 사법부 환경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치가 떨리고 참 뼈아픈 경험”이라며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재심 사유로 수사 과정에서 고문, 폭행 등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 직무에 관한 죄가 이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며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심문기일에서 주로 거론된 박 전 대통령 살해 동기, 공판조서와 다른 당시 법정 녹음 자료, 위헌·위법하게 이뤄진 수사와 기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