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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불허, 기재부는 허가
“기준 구체화 됐으면” 볼멘소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자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은 예규상 개인방송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처마다 결정이 달라 볼멘소리가 나온다.

19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정위 한 조사관은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겸직 신청을 했지만 불허됐다. 공정위 측은 유튜브 활동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사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소청위는 공무원이 부당 대우나 징계 등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구제를 요청하는 기관이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속 방송할 생각이면 겸직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개인방송 활동이 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내용상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나진 않는지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관련 기준이 있어도 최종 결정은 각 기관장이 하므로 부처에 따라 개인방송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한 사무관은 허가를 받고 유튜브 활동을 했다.

이렇다 보니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 현직 사무관은 유튜브 채널에 얼굴은 드러내지 않은 채 ‘공직적격성검사’로 불리는 PSAT 시험 공부법 등을 올리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온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걸리지 않게 얼굴을 가리는 등 몰래 개인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겸직 허가 절차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계속 허가받게 할 거라면 기준이라도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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