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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자진 사퇴하는 이른바 ‘조기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탄핵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가적 혼란, 탄핵에 의한 파면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대표인 윤갑근 변호사가 말한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서 구속의 불법성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해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점,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지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부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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