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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면서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계엄 반대 의사 등에 대한 한 총리의 주장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는데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고수한다면, 윤 대통령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계엄 묵인이나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총리 측은 "사전에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무위원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도 변론에서 언급됐습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는 사전 안건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읽어내려 간 한 총리 측 주장에도 명시됐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 한 총리 진술과도 일관된 내용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총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운영의 어려움 등을 한 총리 신문을 통해 주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만약 한 총리가 기존 진술은 물론, 오늘 자신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의 증언을 고수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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