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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돌다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여기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마지막으로 이송된 병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A씨는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졌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3곳 모두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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