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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2.19) 아침신문 1면에는 △헌재 9차 변론 및 3월 중순 선고 전망(4곳) △미-러, 우크라 종전 관련 협의(3곳) △극우 관련 기획(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9차 변론

② Now and Then : 찔레꽃(백난아, 1942)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9차 변론

- 어제(2.18)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 국회 쪽은 검찰의 조지호 경찰청장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밤 11시30분부터 새벽 1시3분까지 모두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 국회 쪽의 수사기록 공개에 윤 대통령 쪽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국회 쪽, “대통령이 끌어내라 지시했다”

- 어제 9차 변론은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서류 증거 조사와 양쪽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1) 조지호 경찰청장 조서 공개

-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선언 당일인 12월3일 오후 11시30분부터 새벽 1시3분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 조 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도 언급했습니다.

- “첫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

- 이날 헌재에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의 전화 6통 중 2통은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합니다. 조 청장의 관련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

2) 여인형 방첩사령관 진술 공개

- 여 전 사령관의 군검찰 조사 진술입니다.

-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었다.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건 사실”

=> 윤 대통령이 평소 ‘체포 명단’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해 ‘조치’를 언급했고, 여인형 사령관은 이를 이전부터 자주 들어온 것입니다.

3) 국무위원들 조서 공개

- 한덕수 총리,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4) “국민에 대한 배신”

- 국회 대리인단 변호사들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다.”

-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

- “피청구인(윤석열)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

동아일보 3면 그래픽

2. 윤 대통령 쪽 반발

1) 조대현 변호사 퇴장

- 국회 쪽의 공개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 쪽 조대현 변호사가 발언을 끊고 항의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이미 그점에 대해 두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자 조 변호사는 나가 버렸습니다.

2) “수사기관 발언 믿을 수 없다”

- 그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명령을 받고도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 등을 내리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 ‘명령’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 경찰청장이 워낙 황당한 명령이라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는데, ‘실행’이 없었다고 ‘명령을 내린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쪽 말이 맞으려면, 홍장원 국정원 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이 서로 모의도 없이 다 짜고 윤 대통령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런 실익도 없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동일한 이름이 적힌 ‘체포 명단’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때려맞췄는데, 우연히 그 이름들이 다 맞았거나,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다 맞다’고 한 게 됩니다.

3) “계엄, 준비된 게 아니다”

-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의 말입니다.

-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사단장·여단장들, 배우자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저녁식사를 가지는 등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도 퇴근해 아이와 놀아주던 중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했고,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운동을 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스크린골프를 치다가 서울청장 호출을 받았다”

-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 했다면 국회 일정을 마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가는 토요일 새벽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했을 것이다. 여러 상황을 볼 때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고는 볼 수 없다”

=> 계엄이 왜 12월3일 이뤄졌는지는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계엄 직후, 일각에서 ‘국회 봉쇄가 목적이었다면, 의원들이 내려가는 금요일 밤에 하는 게 제일 나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명태균 황금폰 공개’를 막기 위해 급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핵심 수뇌부에서는 이전부터 논의됐으나, 시행시기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 그래서 나옵니다. 계엄 준비마저 엉성하고 돌출적이었습니다.

4) “국회 봉쇄, 경찰이 알아서 한 것”

-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1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논의 끝에 이뤄졌고, 2차 봉쇄는 조 청장이 포고령만을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한 것이 분명하다”

=> 비겁하고 졸렬합니다. ‘봉쇄’는 경찰이 알아서 했고, ‘해제’는 자신이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다”

5) “체포 얘기 없었다”

-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검찰 조서를 토대로, “당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았을 뿐이고, 추가 인력 요청도 국회 진입을 안내해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들었다. 인력·차량 요청이 체포 목적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몰랐다’고 드는 사람들이 다 계장, 담당관, 조정관 등의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들입니다. 경찰청장, 사령관, 국정원 차장 등이 일관되게 ‘체포 명단’,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6) “아무 일 없었다”

- 윤 대통령 쪽 변호사들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 “줄탄핵과 헌재 구성 방해로 인해 행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 대통령은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했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

=> 윤 대통령 쪽 변호사들이 제대로 일을 않거나,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이전의 논리, 그리고 이미 깨진 논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방법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 ‘평화적 계엄’이라면서 국회에 군인을 보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질서 유지’를 합니까. 계엄 때문에 의원들이 해제를 하려고 모이고, 군인들은 이를 막으려고 투입된 것이니, 논리적으로 주장이 안 맞습니다. ‘간부 위주 투입’이라 했는데,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령부 요원들은 원래 하사관들입니다. 특전사 사병은 전투지원 및 행정보조 업무로 국한돼 있습니다. 이를 마치 일반사병은 배려해서 안 보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미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큰 물리적 충돌이나 피해가 없었던 것’ 역시 윤 대통령의 배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속된 재촉에도 불구하고 현장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단시간 내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도, 새벽 1시3분에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결의됐음에도, 4시30분에 이를 해제했습니다. 그 3시간30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7) “민주당 모함이다”

-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몰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만들어낸 것”

=> 굳이 반박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한겨레신문 2면 그래픽

3. 헌재 앞에서 돌아간 윤 대통령

-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에 일찌감치 헌재에 도착했다가 변론 시작 직전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합니다.

- 그러나 이날 일정은 이미 공지된 상태라 당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의아합니다.

- 몇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종의 ‘불만 제스츄어’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절차 진행, 그리고 이날 민주당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 일부 공개를 헌재가 받아들인 점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극우 집회 참가자 등 지지층에게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 변론에 변호인이 아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이처럼 꼬박꼬박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위신만 떨어지고, 변론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하고서도 중간에 자리를 떠 옆 대기실에 있거나 합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을 갑갑해 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바깥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날 상황도 변호인들이 이전부터 ‘증인신문이 아닌 9차 변론은 굳이 참석하지 않는 게 낫겟다’는 의견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준비와 단장을 마치고 일단 헌재로 나섰다가, 변호인들이 다시 설득해 돌아갔을 가능성입니다.

4. 향후 일정

-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20일(목) 10차 변론이 열립니다.

- 윤 대통령 쪽은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애초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공판준비기일에는 말 그대로 향후 진행되는 재판을 준비하는 날로,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라도 더 늦추려는 발버둥입니다. 애초 8차에 끝내려 했던 변론기일을 10차까지 연장한 것도 윤 대통령 쪽의 계속된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쪽이 계속 요구하자, 헌재는 20일 오후 3시로 시간을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 따라서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1시간씩 늦춰졌습니다. 밤 9시가 되어야 이날 헌재 심판이 끝이 납니다. 많은 신문사 편집국이 밤새 부산을 떨게 됐습니다.

- 앞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이어질텐데, 만일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날짜를 변경해 주면 앞으로 윤 대통령 쪽은 ‘그때도 해주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겹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며 떼를 쓸 게 뻔합니다. 헌재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25∼27일께 변론을 종결합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 쪽은 12·3 계엄 상황에 대해 아주 외곽에 있는 증인들을 추가로 또 신청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더 끌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 이후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대략 2주가 걸렸습니다.

- 그냥 추정입니다. 3월17일(월) 헌재 윤 대통령 파면 선고, 5월14일(수) 대선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5. 사설 제목

한겨레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인신공격, 경찰 수사 나서라
경향 = 체포 지시 6번 받았다는 조지호, 윤석열 파면 증거 쌓인다
동아 = 조지호 “尹, 의원 체포 6번 닦달”… “호수 위 달그림자”가 말이 되나



② Now and Then


어제(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을 호소해온 인권운동가 길원옥 할머니의 장례식이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열렸습니다. 향년 96살. 길 할머니는 지난 16일 인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의 목회 활동에 방해가 될까 걱정하셨던 분”이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원옥아 정말 큰일 했어, 아프지 말고 잘 가”라고 배웅했습니다.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에 13살이던 1940년 공장에 취직하는 줄 알고 중국 만주로 향했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천안 등에 머물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영영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쪽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도 위안부 시절 얘기를 않다가, 199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보고 세상에 나섭니다. 그때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그해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2004∼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집’에서 생활하며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꾸준히 참여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피해를 증언했고,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도 벌였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이며, “내가 이를 이루지 못해도 (수요집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이루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애초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233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전 영상을 보면, 길 할머니는 노래를 참 잘 부릅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백난아의 ‘찔레꽃’(1942)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N4fsrUCiTU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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