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직장에서 누구든지’
피해 인정 요건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 추가
악의적 신고할 경우 신고자 징계 등 오남용 최소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프리랜서 근로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누구든지 직장에서’라고 보호범위를 넓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나 해당 행위자에 대해 ‘근로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오요안나 씨와 같은 프리랜서 근로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인정 정의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고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의무도 신설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는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도 담았다.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상담 지원으로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했다.
요건 완화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가 입증될 경우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인정 요건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 추가
악의적 신고할 경우 신고자 징계 등 오남용 최소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프리랜서 근로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위원이 2024년 10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누구든지 직장에서’라고 보호범위를 넓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나 해당 행위자에 대해 ‘근로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오요안나 씨와 같은 프리랜서 근로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인정 정의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고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의무도 신설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는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도 담았다.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상담 지원으로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했다.
요건 완화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가 입증될 경우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