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국회 쪽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을 우려하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은 선거 무효 소송과 민주노총 간첩 사건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증거조사 과정에서 국회 쪽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가담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와 국회 출석 회의록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쪽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 입회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전 사령관의 진술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다”며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헌재 증인신문에선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지만,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국회 쪽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할 이유로 △국회 내 군 침입, 국회의장 등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들었다. 김진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법원 파괴 만행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의 당연한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또 행사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변호사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2020년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부정선거'라는 법원의 판단은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쪽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관리는 자유민주체제 국민의 생명과 같은 문제다. 선관위 비상점검 지시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질서 틀 내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노총 간첩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해 움직인 것이 지령문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내정 개입이 극심하다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내정 개입) 이게 전쟁이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위험 상태이고 그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권 언론이 전국언론노조의 영향권에 있어서 언론에 호소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우리나라 언론은 전국언론노조가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언론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면 아마도 대통령의 발언은, 5분 소개하면 그 발언을 비판하는 분석기사와 논평은 아마 열배는 더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