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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내달 중순 선고 유력]
헌재, 조지호 등 진술 증거 채택에
尹측 "형사소송법 위반" 강력반발
尹, 헌재까지 왔다 구치소로 복귀
"재판 진행방식 항의 표시" 분석도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증인신문 없이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발표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국회 대리인단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장내·외에서 정면충돌했다. 현재의 탄핵 심판 속도라면 3월 중순에 선고가 유력한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끈질기게 문제 삼고 있다. 헌재가 이날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20일 10차 변론에 이어 다음 주께 최종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 명단으로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 수사 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재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헌재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고 선을 긋자 그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떠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준용의 범위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돼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윤 대통령 측 항의가 탄핵 심판 법정 퇴장 사태까지 이어진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판단에 반발하는 동시에 향후 변론기일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추가 증인을 채택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주도한 인물이다. 앞서 11일 윤 대통령 측 요청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사이에 연결되는 접점에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법적 계엄이었으며 선관위 서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양측의 충돌 양상은 9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부터 감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 시작 직전 헌재까지 왔다가 서울구치소로 발길을 돌린 것도 여러가지 해석을 낳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황에서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자체가 이례적인 행보였다. 정치권에서는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 거부 등 헌재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항의 표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이날까지도 한 차례도 열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유독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헌재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은 이렇게 허술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또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등에 대해서도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9차 변론 출석에 앞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 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직 중이던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 소속이라며 기피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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