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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다툼 여지"
경찰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 여부도 고려"
김성훈(왼쪽 사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재차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지난 13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1월 15일) 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경호법에는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김 차장 측은 그간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도 기각 사유 중 하나다. 검찰은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압수한 휴대폰 등이 있어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고, 이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경호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 기각은 이번이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경호처 강경파 2인'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나설 방침이었던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은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의 사건 이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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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호처 2인방' 김성훈·이광우 개인폰·업무폰 모두 압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0310400005549)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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