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선고 5개월 만에 풀려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5개월 구금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그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2023년 1월에는 지인인 최모(34)씨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인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로 상습 매수, 대마 흡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