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도 벌금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도 벌금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이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프레스 쇼케이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가수 박용인(37)씨가 버터가 안 들어간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인 버터맥주 유통법인(버추어컴퍼니)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졌다.
박씨는 '블랑제리뵈르' 맥주를 기획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판매했다. 온라인에는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 문구를 활용해 광고했다. 마케팅이 통해 한때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버터는 첨가되지 않았으며, 프랑스어로 버터인 'BEURRE(뵈르)'를 제품에 크게 써넣은 게 알려지며 소비자 기만 논란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버터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개월 제조 정지를 통보하고, 유통사 버추어컴퍼니에는 과대 광고 혐의까지 더해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박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홍보 포스터와 인스타그램에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캐러멜' 등 문구가 쓰였는데, 영단어 '베이스(base)'는 통상 해당 식료품이 들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박씨의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해당 문구를 믿고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터맥주를 별칭 내지 애칭 삼아 광고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했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논란 확산을 막으려 "논란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낸 것도 짚으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고,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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