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약물 의존성 극복, 재범 않겠단 다짐 고려”
2024년 9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공동취재사진
마약류 상습 투약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2023년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