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쪽은 같은 날 오전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있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이날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쪽은 두 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기일 변경을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기일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4시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5시에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