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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상황 아니었다” 1·2심 무죄
도로 위 승객 친 운전자도 무죄 판결

본인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오해한 여성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와 택시에서 뛰어내린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50분쯤 KTX 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20살 여성 승객을 태웠다.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후 약 2분 동안 최대 시속 약 109㎞로 과속했고, 택시 내부에는 여러 차례 위협적인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던 A씨는 승객이 두 차례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지만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승객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여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납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남자친구에게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여성은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고,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B씨는 앞 범퍼 부위로 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KTX 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승객이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B씨 역시 당시 과속을 하고 있었지만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했다. 또한 도로 주변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를 운전하는 중이었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러한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거나 남자친구를 통하여 경찰에 구조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전방을 주시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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