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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인사 가이드라인 위배 소지
'가급적 학기 단위 휴직' 규정도 어겨
"명씨, 근무는 안 하고 급여는 챙겨"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지난 17일 등교를 재개했다. 학교 앞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서 있다. 대전=연합뉴스


고 김하늘(8)양을 살해한 대전 초교 교사 명모씨가 질병 휴직을 쓴 뒤 조기 복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인사실무 규정을 어기고 복직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가 급여를 챙기기 위해 서둘러 복직했고 교육당국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간 일반 질병휴직을 쓰기로 했었다. 하지만 얼마 안돼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근거로 같은달 30일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줬다. 30일은 명씨가 근무한 초교의 방학 첫 날이었다.

문제는 교육청이 인사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의 인사실무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휴직 교원이 복직을 신청했을 때 휴직 사유가 사라졌는지 파악해
방학기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하는 사례를 방지
하도록 돼 있다. 또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명씨의 복직을 받아줄 때 두가지 원칙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명씨가 12월 말에 급히 복직 신청한 이유를 두고 현장에서는 "급여를 챙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처럼 일반 질병휴직을 6개월간 쓰면 이 기간 동안엔 급여의 70%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방학에 맞춰 복직하면 근무는 안하고 급여는 100% 받을 수 있기에 '꼼수 복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실제 명씨는 복직 이후 연수를 명목삼아 학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다가 지난 3일 개학한 후 처음 출근했다. 수도권의 한 고교 교장은 "12월에 복직하는 건 연초에 설 상여금 등을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향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 확정돼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만약 가해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방학일에 맞춰 복직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 감사를 예고했는데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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