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기 30%
R&D 공제 기한 연장… 반도체 2031년 말까지
공유숙박업 ‘분기별 명세’ 제출 의무화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포인트)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종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른바 ‘K칩스법’도 시행이 가까워졌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분야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오른다.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유숙박업 ‘분기별 거래명세’ 제출 의무화
기재위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다음 달 15일까지) 구세청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중개업 소매사업자 확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고,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개인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서도 중개가 이뤄질 수 있다. 외국환중개 분야에서 신규 소매사업자를 허용하는 셈이다.
R&D 공제 기한 연장… 반도체 2031년 말까지
공유숙박업 ‘분기별 명세’ 제출 의무화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포인트)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종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른바 ‘K칩스법’도 시행이 가까워졌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분야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오른다.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유숙박업 ‘분기별 거래명세’ 제출 의무화
기재위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다음 달 15일까지) 구세청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중개업 소매사업자 확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고,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개인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서도 중개가 이뤄질 수 있다. 외국환중개 분야에서 신규 소매사업자를 허용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