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아무개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진입 통로 확보 등을 돕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