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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 지출 100조 돌파에도 필수의료 붕괴...비급여 개혁 또 방치하나..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4.1.29 /이솔 기자
건강보험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4년새 약 90% 급감했다.

이는 건강보험 당국이 고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감면 꼼수에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3만7061명에서 지난해 4095명으로 4년새 88.9% 줄었다.

같은 기간 조정 건수도 4만7235건(중복신청 포함)에서 4765건으로 90%급감했다. 조정 소득금액의 경우 6조3317억원에서 8546억원으로 86.5%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정산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그 동안 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나 의사, 변호사 등이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는 일로 건보 당국이 골머리를 앓았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자영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 공단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는 이런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회피했다.

소득 정산 제도가 확대·시행된 후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감면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정산제 도입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줄어든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보료를 감액받은 경우 사후에 반드시 다시 토해내야 하기에 예전과 달리 지금은 건보료 감액조정 악용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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