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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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