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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혐의로 수감된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사령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 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이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 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정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이 곽 전 사령관 등 일부 장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제3자진정을 넣으면서 조사 현장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보호국은 진정 접수 하루만인 지난 14일 네명의 전 사령관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을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일 조사 사실을 전달받고 자신들이 긴급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제3자진정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문 전 사령관 측은 수용 상태 공개를 거부하며 군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네 장군을 상대로 미선임 변호인 접견을 시도했는데 문상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반대 의사까지 밝힌 공범에 대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건 접견 교통권 남용”이라며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소집하고 이들 장군 네명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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