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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대전 참사 대책 반영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수정 후 재배포 요청 계획
지난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 당국이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방안 등이 담겨 있는 매뉴얼에 학생 귀가 시 대면 인계 원칙 등을 담기로 했다. 보호자 동행 하교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매뉴얼에 당정이 내놓은 대전 참사 재발방지책을 기재해 고(故) 김하늘 양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대면 인계 원칙이 새롭게 추가된다. 당정은 전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한다고 밝혔는데, 새롭게 제시한 원칙을 매뉴얼에도 담겠다는 것이다. 현행 매뉴얼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귀가 원칙 및 학부모 동행 하교를 제시하고 안내한다’고 적혀 있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는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인계 관련 내용은 없다.

예외적으로 허용한 자율귀가시에도 학생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도 담긴다. 현재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자율귀가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자율귀가를 하려면 학교와 학부모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호자뿐 아니라 학교도 자율귀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학교가 생각할 때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수정 사항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반영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가 이미 일선 학교에 전달된 만큼, 각 교육청에 수정 후 배포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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