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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랐는데 28년 전 수준”
‘우클릭’ 부자 감세 비판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17일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고 한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이 ‘우클릭’이라는 비판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몰아세우며 공제 금액을 늘리는 민주당 안이 ‘중산층 감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의 6.8%만 상속세 부과 대상인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은 28년 전 만든 것이다. 그사이 물가·집값이 다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만 그대로 유지하니 세금이 늘어났다”며 “재벌이나 ‘초부자’의 세금은 깎아줬는데, 월급쟁이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니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 완화는)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배우자가 상속인일 땐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지만, 당시엔 정부·여당이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막느라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부쩍 ‘중도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직접 상속세 완화 추진 뜻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완화 의제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현행법이 1996년 만들어진 것이라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집 한채 상속하면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로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자칫하면 상속세 감세를 놓고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로 몰릴 수 있는데 ‘부자 감세냐 중산층 감세냐’로 선제적으로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8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를 완화해 줄어드는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으로는 최고세율을 깎든 공제액을 늘리든 상속세 완화가 중산층 감세나 “월급쟁이 과표”와는 거리가 먼,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약 29만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는 약 2만명으로 6.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은 9억9544만원”이라며 “서민은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낸다. 상속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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