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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한 총리 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 채택 및 조사, 청구인(국회)·피청구인(한 총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통상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기일이 열리므로 3월 초순께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가담 또는 동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빨리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가 헌재 기각 결정으로 복귀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한덕수→최상목→한덕수)가 된다.

문 대행은 이날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54일 만에 열린 첫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며 속도를 냈다.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은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가 기일 요청도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 수사기관 선의에 기대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한덕수 최후진술 “계엄 계획 몰라…윤 설득 못한 것은 송구”
한덕수
한 총리에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국회 측은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12·3 계엄 묵인·방조했으며 ▶계엄 후 한동훈 전 대표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표명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다만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도 말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이날 변론은 한 총리 탄핵사유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151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란 정족수 공방이 더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란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 총리는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의결정족수와 관련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냐”고 우원식 의장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정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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