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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현재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안내메시지가 뜨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딥시크가 국내서 신규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틱톡 모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딥시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다만 공공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한 경우가 아니면 여전히 웹을 통해서 딥시크 접속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신규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 등에서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을 신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에 딥시크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딥시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 등을 일부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로 딥시크 이용자의 정보가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어떤 이유로 바이트댄스 측으로 넘어간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웹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고,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는 딥시크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문제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딥시크가 신규 서비스를 중단하는 동안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간은 수개월 가량이 예상된다.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오픈AI·구글·MS 등 주요 생성형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는 약 5개월이 걸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시크 점검이 끝나고 최종결과를 발표할 때 개인정보위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형태의 가이드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AI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국내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개인정보위에 표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대해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게 현지 법률·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라고 요구해 왔다”며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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