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 29번째 탄핵소추 대상으로 헌재 재판정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하였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묵인·방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시절 여러 법안에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며 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에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반대 의견 피력 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내란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립·공정한 수사로 내란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탄핵 심판이 신속·공정하게 이뤄지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관련 특검을 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헌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한 총리 발언 뒤, 최종 발언을 청해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총리가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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