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권익위에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인가”라고 질의했다.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