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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남규선 상임위원·소라미 비상임위원(왼쪽부터)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의 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 등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반대(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안건이 통과됐다.

17일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해당 전원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담겼다. 김용직 위원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대위원들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찬성)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을 낸 위원들(안창호·김용원·이충상·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이 “군중에 의한 폭력 사태 등이 ‘인권적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폭력 사태는 인권적 관점을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탄핵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의 폭력 선동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다수위원들이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것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간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 여러 차례 체포영장에 불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위원들은 이번 안건의 찬성의견이 사실상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에서는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주장한다는 식으로 언급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관의 과거 소속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는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할 수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그러면서 “다수의견과 같이 판사의 출신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를 초래할 우려를 높이고,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용직 위원은 세 위원과 별도로 반대의견을 담았다. 김 위원은 “인권가 설립된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이 진정하지도 않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위가 직권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 법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훈수 두듯이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검찰총장·공수처장·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조사본부장·국방부검찰단장에 결정문을 송부하고,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이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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