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54일 만에 변론 개시... 즉각 종결
韓 "불합리한 혐의 벗고 싶다" 조목조목 반박
선고 빨라질 가능성... '기각 시 직무 복귀해 정부 이끌 듯'
韓 "불합리한 혐의 벗고 싶다" 조목조목 반박
선고 빨라질 가능성... '기각 시 직무 복귀해 정부 이끌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당함을 항변했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즉각 종결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빠른 결론과 한 총리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전날 9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변론 종결 수순에 들어섰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해(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정지됐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야당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즉시 임명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측이 내세운 탄핵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합의 시 즉각 임명을 약속했으나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연 문제는 "야당 단독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된 뒤 위헌·위법 논란이 있어 숙고한 것", 총리로서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지적에는 "사전에 계획을 전혀 몰랐고 대통령의 재고를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한 총리는 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섭정 시도 논란'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론 말미에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1회 만에 변론 종결... 尹보다 먼저 선고?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즉각 종결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리적 근거가 빈약해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 1회 변론 시나리오를 예측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시작하면 따져볼 내용이 많지 않으니 금방 끝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다"며 "외교 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국정 수습에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다"고 귀띔했다.
당초 정치권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9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종반부에 들어선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리 탄핵심판보다 먼저 최종 결론을 받아들게 될 거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총리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먼저 종결되면서 판결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부 희망대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 만약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가정하면 한 총리는 조기 대선 전까지 최대 60일 동안 국정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총리는 같은 날 오후 4시 열린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 측은 "탄핵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각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