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최초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랄지 아무런 예정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란 단어가 빠진 점,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을 들며 헌재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패소 시 승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냐“고 묻자 이같이 물러섰다.
석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언급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결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당에서 거론했던 조기 하여 주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 절차가 막바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총사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폭동, 헌재와 재판관을 향한 위협 등을 향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엔 “말씀드리기가 민감하고 조심스럽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다. 구체적 말씀을 드리기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엔 헌재 10차 변론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