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출입국관리법은 통과…헌법불합치 대체입법 차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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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담겼다.
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법안을 초스피드로, 예외 규정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보기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명태균 사건 수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사안에 경종을 울리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숙려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같이 토론해주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모두발언 할 때 퇴장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참고, 다음에 심사를 속행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소위는 이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9개월로 정하고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등을 위반하거나 소송 등으로 난민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20개월), 심사를 담당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했고,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외부 통제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자 시한을 정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 설치일을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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