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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 속도를 두고 국회(청구인) 측과 검사(피청구인)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가 “오는 24일 피청구인 신문 및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밝히자 국회 측이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피청구인인 검사들은 “오늘 당장 신문을 받을 수 있다”고 재촉하는데 국회가 시간을 끄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정반대 장면이다.

국회 측 청구인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회측 “자료 안 왔다” “복사 못했다”…檢측 “이해 안 돼”
양측의 기 싸움은 심리 막바지에 시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이 요청한 피청구인 신문에 대해 “평의 결과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려던 참이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시간과 신문 주제를 이중 제한해 진행하겠다”고 제안했고 검사 측도 동의해 성사됐다.

그런데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은 “신문을 허락해줘 감사하다”면서도 “저희 측은 서울고검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항고 사건) 수사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고검이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추사유인 김건희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고검에서 오지 않아 신문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이에 검사 측은 “공무원이 보관한 문서를 강제로 받아볼 가능성이 없는데 (기다리자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기왕 이렇게 된 거 신문을 오늘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예정한 24일 신문 일정에는 “저희가 결정을 따르는 것이 기본 자세”라면서도 “오늘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속행할 필요가 있느냐. 재판부가 재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리 시간을 더 단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국회 측은 이번엔 대법원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변했다. “(송부촉탁으로 헌재로 넘어온) 대법원 자료는 오늘에서야 복사(스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법정에서 (도이치 사건) 공범들이 증언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신문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신문하느냐”는 주장이다.

자료 검토를 못 했다는 말에 검사 측은 다시 발끈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첫 준비기일까지 대리인 선임도 안 해 3분 만에 종료되는 등 국회 측 자료 제출에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검사 측은 “저희는 단 한 번의 자료 제출 기한도 놓친 적 없는 반면, 청구인 측이 제출 기한을 지킨 것이 있느냐”며 “국회 측의 절차 지연으로 피청구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형배도 “애초에 원만히 했으면”…국회 측 비판
여기엔 문 대행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준비기일에서 송부촉탁에 대한 서증 조사를 원만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거들었다. 그러면서 “헌재에 있는 대법원 자료를 스캔해서 받는 데 1주일 필요하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선, 심판정 내 사무관에게 “이 사건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음 기일 전까지 스캔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옥신각신 끝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하고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 충분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측은 “이 지검장 등은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 측은 “소추 사유는 여전히 불특정 상태여서, 마치 ‘왜 무죄 판결을 했느냐’면서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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