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공개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최종 결정문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피고인 윤석열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으니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는 찬성 측 보충 의견도 추가됐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잇따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가운데, 인권위는 내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