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부실수사해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탄핵 재판에서 직접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 재판에 필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기자회견에서 허위발언을 한 의혹도 있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으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 부장 쪽은 당시 허위발언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최 부장의 대리인은 “시세조종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건 모두 설명했는데 이를 들은 기자 분들이 피청구인(최재훈 부장)의 답변으로 혼란을 느끼고 이 부분은 (검찰이) 바로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최 부장은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 부장의 이런 발언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당시 브리핑에서 언급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외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있느냐고 피청구인들에게 물었다. 최 부장은 “계좌영장을 청구했고, 집행을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피청구인인 세 검사들을 양쪽에서 직접 신문하도록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2월24일 오후 4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