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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 14일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76)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원심과 같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으로 이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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