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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풍제약 창업주 2세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먼저 팔아 수백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주가가 30배 넘게 치솟았다. 하지만 임상 실패 후 주가가 폭락해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증선위, 신풍제약 실소유주 검찰 고발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회장의 아들로 신풍제약의 실소유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경진 기자

신풍제약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임상시험을 추진했다.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신풍제약은 대표적 코로나19 테마주로 떠올랐다. 6000원대였던 주당 가격은 임상시험을 추진한 그해 9월 18일 30배가 넘는 21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치료제 개발이 최종 실패하자 주가는 1만원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2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임상 2상 결과 피라맥스는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 이 약을 투여한 사람과 아닌 사람(위약군) 간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장 전 대표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도(블록딜) 방식으로 미리 팔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김경진 기자

공시에 따르면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1282만1052주 중 3.63%에 해당하는 200만주를 주당 8만4016원에 매각했다. 증선위는 해당 거래로 창업주 일가가 1562억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을 거뒀는데, 그중 임상시험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피한 금액은 369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1만원까지 올랐던 주가 임상실패 후 1만원 밑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송암사의 지분 매각 사실만으로도 큰 손실을 봤다. 임상시험 와중에 창업주 일가가 신풍제약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것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지분 블록딜을 2021년 4월 27일 장 시작 전에 공시했다. 이후 주가는 급락해 그날 하루에만 14.72%가 빠졌다. 공시 직전 9만4400원이던 주가는 6거래일 만에 36.22%가 급락한 6만200원까지 떨어졌다.

장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거래한 사실이 맞다면, 자본시장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확정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장 전 대표의 부당이득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부당이득 규모도 클뿐더러, 자본시장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풍제약 “매각 시점에 정보 없었다”
다만 신풍제약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지분) 매각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면서 “해당 내용은 금융위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자 심문, 주요 포렌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장 전 대표가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찰 고발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신풍제약 측 해명을 반박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이번 불공정거래 혐의 외에 비자금 조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08년 4월에서 2017년 9월 사이 의약품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9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장 전 대표는 해당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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