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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고강도 세무조사 받아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내역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배우 이하늬가 2024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4 S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17일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그가 소유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알려졌다.

과거 배우 송혜교와 권상우 등에 부과한 추징금과 비교하면 이번 이하늬의 추징금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12년 배우 송혜교에게 약 35억원, 2020년 권상우에게 약 1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다.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22년 9월 사명을 다시 ‘호프프로젝트’로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직,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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