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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고준위법 3수 끝 9년만에 통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근거 마련
고질적 전력망 부족 해소 기대
19일 산업중기위 전체회의 심의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이달 최종 처리를 눈앞에 뒀다.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된 후 국회에 발이 묶였던 고준위방폐장법은 약 9년 만에 여야 합의 처리 신호탄을 쐈다. 이들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국회 산업중기위는 이날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가장 먼저 소위를 통과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력망을 하나 만들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건설 비용도 많이 들어 어렵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가 특별히 신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생산된 전기는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고준위방폐장법은 20대 국회부터 여야 간 줄다리기가 지속돼왔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특별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상임위 단계를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다시 발의됐지만 ‘저장 용량’ 부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통과가 좌초됐다. 야당은 방폐장 저장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섰다.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탈원전’ 기조에 따른 주장을 한 반면 여당은 원전 연장 수명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결국 이날 통과된 고준위방폐장법은 야당안을 중심으로 수용됐다. 김 의원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정부에서 삭제해 큰 산을 넘었다”며 “주민들이 우려한 부지 적합성에 대해 부지 선정 허가를 신청하기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고준위방폐장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듭했지만 끝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년째 표류 중이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산업계에서는 고질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생겼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AI 혁명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정작 송배전망이 부족해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적시 적소에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첨단산업 육성에 에너지 3법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국정협의회에 앞서 에너지 3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중점 의제로 제시할 만큼 이들 법안에 힘을 쏟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일 ‘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에서 “우리는 AI 3대 강국을 목표하고 있는데도 산업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안정적 전력망 확충은 우리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야당 역시 최근 ‘친기업’ 기조를 앞세우며 첨단산업 육성을 앞장서 강조하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재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당내 반발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에너지 3법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9일로 예정된 산업중기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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