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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어권 침해 주장하지만
야당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 김혜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구치소에서 주말과 설 연휴에 변호인을 접견한 수용자는 윤 대통령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주말·공휴일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경우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이 유일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표적 삼아 연일 여론전을 펴고 있지만, 야당은 특혜에 가까울 정도의 방어권 보장이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1월15일부터 2월11일까지 변호인 접견 80건, 일반접견 2건, 장소변경접견 4건 등 총 86건의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인 접견은 주말(8일), 설 연휴(4일) 등 휴일(총 12일)에도 진행됐다. 같은 기간 전국 구치소에서 주말·공휴일에 변호인을 접견한 수용자는 윤 대통령이 유일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지고 시간·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공휴일에는 불가능하다. 법무부 누리집의 변호인 접견 예약 페이지에서도 주말 및 공휴일 예약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형집행법 시행령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쪽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및 소송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의 주말·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도 통상적인 수준에 견줘 과도하게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쪽과 여권이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며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사법 절차 양쪽에서 번번이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처럼 주말·공휴일 변호인 접견이 예외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구치소에서 주말·공휴일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사례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3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조주빈 일당이다. 당시 엔(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주말·공휴일 변호인 접견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의원은 “공개된 수치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접견을 통해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음이 명확하다. 오히려 방어권을 빙자한 황제 접견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특정 인사에게만 초법적 예외가 적용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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