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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홍콩 재벌 3세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취 수술 과정 중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B씨가 수술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홍콩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는 지난 2020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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