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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를 담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법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번 소위 심사에서 여야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추후에 저장 용량을 변경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 확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도 오전 산자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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